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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의료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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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출정식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출정식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에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비율을 2인실은 60%, 3인실은 70%로 정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복지급여다.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40% 이하 가구에 지급되고 있으며, 의료비 가운데 의료급여기금이 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된다.

개정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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