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민이 73명인 경북 성주군 한 마을에서 불거진 '이장 자격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성주군 한 마을 이장으로 취임했다가 5개월 만에 면직 처리된 A씨가 성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이장면직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마을 이장으로 취임한 A씨는 취임 5개월 만에 자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면직 처리됐다. A씨 취임 소식이 알려지자 마을 주민 상당수가 "A씨는 마을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실거주지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령 등에 따르면 2년 이상 거주한 마을 주민만 이장이 될 수 있다. 당시 다툼이 벌어진 마을은 인구 수가 73명으로, 인근 마을(58명)과 더불어 성주군 내에서도 가장 작은 동네로 꼽힌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에 이장면직 효력정지(이장지위보전) 가처분 신청과 이장면직 무효확인 소송을 낸 A씨는 "지난 2014년 마을 한쪽에 있는 밭을 매입한 뒤 그곳에서 블루베리 등 과수를 재배하면서 생활해왔다"고 항변했다.
당시 A씨 밭 인근에는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는 컨테이너, 이른바 농막이 있었는데 A씨는 이곳이 자신의 생활 터전이라고 주장한 것.
그러나 재판부는 농막의 위치, 내부구조, 면적(18㎡)에 비춰볼 때 이곳을 실거주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지난 3년간 납부한 연간 전기요금이 평균 3만원 내외에 불과한 데다 수도요금을 한 번도 납부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거주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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