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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포항 조종·정비사 "자격정지 1년, 항공청 행정처분 과하다"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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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없는 회사엔 항공기 운항정지 명령, "모든 잘못 종사자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주장

피뢰침을 달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에어포항(매일신문 5월 24일 자 1면)의 조종사와 항공정비사 등 8명이 '처분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28일 에어포항 조종·정비사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산항공청)은 18일 항공기 조종사 6명과 항공정비사 2명 등 8명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명령 1년을 확정 통지했다.

지난해 11월 말 부산항공청이 특별점검을 통해 조종사와 정비사 등이 에어포항 50인승 항공기 2대의 꼬리 방향타에 피뢰침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해 10월과 11월 모두 194회에 걸쳐 운항한 사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부산항공청은 에어포항에 대해선 50인승 항공기 2대 중 1호기에 대해 15일, 2호기 6개월의 운항정지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조종·정비사들은 "회사에 대해선 하나마나한 처분을 내리고, 종사자들만 강하게 처분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 "이는 모든 잘못을 종사자에게 뒤집어씌우려는 것이다.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에어포항은 지난해 12월부터 항공기 2대의 운항을 사실상 무기한 중단했으며, 이 중 1대는 리스업체에 반납했고, 다른 1대는 압류된 상태다.

이들은 특별점검에서 위반사항이 194회 적발됐다 해도 이를 1차 위반 적발로 보고 해당 처분 기준인 30일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항공청 관계자는 "1회 위반을 1차 적발로 보고 이를 194회에 적용해 처분 기준 최대치인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회사 처분은 법적 기준에 따라 항공기 운항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한편, 경북지역 유일 항공사 에어포항은 지난해 2월 상업운항에 들어간 이후 경영난을 겪다가 같은 해 11월 베스트에어라인에 인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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