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가 아내인 배우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한 주간지는 "26일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송중기 송혜교 부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별거에 돌입했으며 결국 이혼 조정을 신청하게 됐다.
송중기 측 법률대리인 박재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송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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