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와 송혜교, 이른바 '송송커플'의 이혼 소식이 27일 알려져 화제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아직은 '이혼' 상황이 아니다.
전날인 26일 송중기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한만큼, 관련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른바 조정이혼을 진행하게 된 연유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주목된다.
우리나라에는 제도적으로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소송이혼 등의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 쌍방이 이혼에 협의한 것으로,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후, 숙려기간 1개월(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뒤, 법원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시청, 군청, 읍 및 면사무소 등에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송송커플의 경우 이런 협의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부부 사이에 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할 사유가 분명히 있음을 가리킨다는 분석도 있다. 여러 언론 보도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조정을 언급하고 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둘 다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그 분할 수준이 정해진다.
애초 이혼의 책임 자체가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양측이 원만하게 이혼을 원하는 '깔끔한' 이혼이라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역시 법원의 조정에 맡길 필요 없이 양측의 자유 의사에 따라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일부러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조정이혼이 더 깔끔한 절차라는 것. 당사자들은 불출석하고 대신 대리인(변호인)들만 법원에 출석해도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괜히 서울가정법원 입구에서 언론에 노출되는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당사자들이 기일마다 수차례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 협의이혼과 비교해 처음부터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다.
즉, 형식적으로 조정 신청은 하지만, 조정 내용을 미리 협의해 놓을 경우 협의이혼과 같은 내용의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만큼 양측이 '서로 얼굴도 보기 싫은' 정도로 갈라선 상태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여기서 조정이혼과 좀 더 갈등 요소가 짙은 소송이혼이 또한 나뉜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즉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양측 간 민사 이혼 소송이 이뤄질 수 있다.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를 비롯해 송송커플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양육권 및 양육비 등 자녀 문제도 다뤄진다.
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일명 법조타운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간판을 꽤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다루는 소송이 바로 그것.
현재 여러 언론 보도에서는 두 사람이 원만히 이혼 조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고, 결혼 기간도 1년 8개월로 짧기 때문에 그만큼 따질 게 적다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부부가 1천억원대 재산을 보유한만큼, 재산 분할과 관련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여지도 분명 있을 수 있다.
송중기 측이 27일 발표한 이혼 관련 입장문에서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라는 등의 표현을 볼 때, 자칫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추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입장문 속 '잘잘못' '비난' '상처' 등의 단어들이 이혼 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 중요한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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