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아들의 KT 특혜채용 의혹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청년민중당이 황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형사6부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특수수사 전담부서다. 검찰은 황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에 KT가 관련된 점을 감안해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지난 21일 서울 숙명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큰 기업에서는 스펙보다 특성화된 역량을 본다"면서 자신의 아들은 학점이 3.0에 미달하고, 토익점수는 800점 정도로 '스펙'이 부족한 편이었지만 대기업에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황 대표의 아들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학점은 3.29, 토익은 925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황 대표는 "낮은 점수를 높게 얘기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반대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 대표의 아들이 취업한 기업이 채용 비리 문제가 크게 불거진 KT라는 점에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황 대표의 아들이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했으나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던 시기에 법무팀으로 인사이동한 것이 특혜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황 대표의 처벌 가능성을 두고 회의적 시각이 있다.
황 대표의 아들이 KT에 입사한 시기는 2011년으로, 황 대표가 고발된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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