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함께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그동안 예천군은 첫째 자녀 출산 시 축하금 10만원을 1회만 지급했으며, 둘째 자녀는 월 20만 원, 셋째는 월 30만 원, 넷째 자녀 이상은 월 50만 원씩 24개월 동안 지원했다.
하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첫째 자녀 또한 매월 10만원씩 24개월 동안 총 24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자녀로 출생일 기준 자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예천군에 주소를 둬야 한다.
다만,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시행 전 출생한 첫째 자녀 지원금은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 조례 시행 이전에 출산한 자녀는 24개월 가운데 조례 시행 후인 나머지 잔여기간에만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출산 서비스 통합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매월 20일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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