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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대구시교육청에서 흉기 난동 50대 교육공무원 기소

강은희 교육감과 면담 도중 흉기 꺼내 위협한 혐의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무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무 DB

대구지검 제1형사부(부장검사 김지용)는 대구시교육청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매일신문 2월 27일 자 8면)을 부린 혐의로 교육공무원 A(5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 한 고등학교 행정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6시쯤 대구시교육청에서 강은희 교육감과 면담 중 준비한 흉기를 꺼내 강 교육감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석한 시교육청 공무원의 만류로 교육감실을 빠져나오는 등 잠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1층에서 다시 흉기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지난 2012년 1월 대구 한 초등학교에 근무할 때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같은 해 6월 소청을 제기해 정직 3월로 감경되자 자신이 받은 징계처분에 항의하기 위해 강 교육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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