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월팸코리아 '600만원짜리 재고 논란'…소비자 157명 대구지법에 집단소송

월팸 측 “심려 끼쳐 유감, 구제품과 신제품 내용 유사” 해명

월팸 리뉴얼 논란을 두고 소비자 150여 명이 대구지법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SNS 캡처.
월팸 리뉴얼 논란을 두고 소비자 150여 명이 대구지법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SNS 캡처.

유아 영어 교보재의 개정 일정을 미리 알리지 않은 채 600만원 상당의 재고를 처분했다는 이른바 '월팸 리뉴얼 논란'(매일신문 5월 21일 자 8면, 6월 1일 자 5면)에 대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월드패밀리잉글리쉬코리아㈜(이하 월팸코리아)는 "현재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겠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1일 인터넷 카페 '월드패밀리잉글리쉬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월팸코리아 제품 소비자 157명은 최근 대구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리뉴얼 버전 발매가 예정돼 있음에도 판매원들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민법상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월팸코리아 측은 매일신문에 보낸 해명자료를 통해 "지사 판매원들이 리뉴얼 출시와 관련해 전달한 안내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객에게 심려를 끼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월팸코리아는 신제품 발매가 기존 소비자들의 제품 이용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월팸코리아 관계자는 "리뉴얼 버전은 기존 제품과 내용 면에서 유사하고 교재로서의 가치도 동일하다"며 "영어 습득 면에서 어떤 제품을 소지하더라도 서비스를 변함없이 즐기고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뉴얼 에디션 개발은 5년 이상이 소요됐으며 수백만 달러가 투자된 상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집단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 A(41) 씨는 "지사 판매원들조차 본사에 문의했을 때 정확한 리뉴얼 계획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최소한 본사 차원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면 정확히 공지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했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또 "이번 집단 소송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중요한 분수령이 되길 바란다"며 "제품 개정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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