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편의점에서 신체 노출…30대 '바바리맨'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편의점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하의를 입지 않고 롱패딩 점퍼를 걸친 채 경북 경산 한 편의점으로 가 물건을 사며 종업원(19)에게 신체를 노출하고, 건너편 길에 쪼그리고 앉아 3시간가량 같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지만,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여 이번만 보호관찰과 성도착증 치료 특별준수사항 등을 부가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해 '한국시리즈 방식'의 비현역 예비경선을 도입하며, 이철우 도지사와의 본경선 진출 후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면서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12일 사실상 무산되면서 지역사회에 허탈감이 퍼지고 있으며, 정치권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구...
한국 야구대표팀이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2라운드 진출 후 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점수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를 소재로 한 떡볶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