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편의점에서 신체 노출…30대 '바바리맨'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편의점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하의를 입지 않고 롱패딩 점퍼를 걸친 채 경북 경산 한 편의점으로 가 물건을 사며 종업원(19)에게 신체를 노출하고, 건너편 길에 쪼그리고 앉아 3시간가량 같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지만,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여 이번만 보호관찰과 성도착증 치료 특별준수사항 등을 부가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