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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구·군, 국민권익위 권고 무시한 채 고가 퇴직기념품 제공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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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180만원짜리 기념품 받아

대구시와 구·군의 퇴직 공무원이 권익위 권고에도 불구, 여전히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을 제공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대구시와 구·군의 퇴직 공무원이 권익위 권고에도 불구, 여전히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을 제공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대구시와 7개 구·군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한 채 퇴직 공무원들에게 여전히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이하 대경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4월까지 퇴직한 공무원 274명게 모두 4억9천만원 상당의 퇴직 기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약 18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가장 고가(高價)의 기념품은 달성군이 지난 2017년 3월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한 231만원짜리 기념메달이었다.

세부 제공 항목을 보면 ▷북구는 200만원 상당의 기념메달 ▷동구는 공로패와 200만원 상당의 기념메달 ▷수성구는 20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 ▷중구는 공로패와 순금 6.5돈으로 만든 150만원 상당의 기념메달 ▷남구는 100만원짜리 행운의 열쇠 ▷서구는 100만원 상당의 순금열쇠 ▷대구시는 25만원짜리 시 배지와 은수저 등이었다. 달서구만 지난 2015년 이후 기념금품 제공 사실이 없었다.

대구시와 구·군의 고가 기념금품 제공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을 무시한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2015년 12월 퇴직자 격려품은 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수저 세트와 만년필, 커피잔 세트 등 특정 품목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대경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소중한 세금으로 공무원 퇴직 기념품을 구매하는만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제공하도록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에 질의한 결과 이미 퇴직한 공무원에게 기념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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