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해 법원에서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는데도 아들을 폭행한 8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84)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아들(48)에게 욕을 하면서 지팡이를 휘둘러 폭행하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아내(87)에게 겁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내와 아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한 대구가정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그는 앞서 자신의 가정폭력을 아들이 신고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데 대해 불만을 품고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인 것을 참작하더라도 아들과 아내를 협박하고 법원의 임시보호명령·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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