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행 피해자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대구시 남구 한 식당에서 알고 지내던 B(당시 46)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9월 자신이 술을 마시다가 B씨를 폭행한 것을 B씨가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흉기에 찔린 뒤 병원에 옮겨졌지만 지난 1월 3일 사망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나빠 1심 선고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가운데,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전통시장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며...
스타벅스가 '5·18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역사 폄훼 논란에 휘말리면서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으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 글로벌...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가 논란이 되면서, 뮤지컬배우 정민찬이 해당 이벤트와 관련된 인증샷으로 비판받고 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