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화폐 붐이 다시 불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경북 안동에서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며 고객 예치금 56억원을 가로챈 전·현직 대표 2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A(28) 씨를 사기, 전 대표 B(38) 씨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 신도시에 가상화폐거래소를 차린 뒤 '청약금의 액수에 비례해 가상화폐를 배당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8명으로부터 5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대표 B씨는 실질적인 가상화폐거래소 대표로서 지난 1~5월 고객 예치금과 회사 자금 등 13억 8천만원을 횡령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소규모 가상화폐거래소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청약배당은 일정 기간에 고객이 일정액을 맡기면 전체 청약금 대비 고객이 낸 액수 비율로 거래소가 보유한 새 가상화폐를 주고 차액은 고객이 요청 시 언제든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들은 실제보다 많은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조작하고, 가짜 계정을 만들어 허위 매도와 매수를 조작해 거래가 활성화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한 달 만에 고객 350명으로부터 청약금 250억원 상당을 유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이 보유한 1억8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와 현금 2천100만원을 압수했고, 압수품은 피해 회복을 위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보전 청구했다"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상품 가입 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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