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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대로 소송 걸면 '성과급' 제한한다는 회사…법원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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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이익과 임금을 통해 차별적 대우"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직원에게는 성과급이나 격려금을 제한하는 노사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8-3민사부(부장판사 정지영)는 대구 자동차 부품업체 A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4년 성과급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직원 등에게는 성과급을 10%로 제한하고, 격려금 지급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성실·안정 격려금 지급 합의서를 각각 작성했다.

일부 직원들이 부당하다고 호소했지만 회사는 성과급, 격려금 등 '은혜적 금원'에 대해서는 회사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경제적 약자인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무효라는 것.

회사가 직원들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고, 경제적 불이익과 임금을 통해 차별적 대우를 한다고 본 재판부는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에게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지급한 성과급과 격려금 등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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