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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붙잡힌 '대도 조세형' 절도혐의 1심서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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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주택 침입해 현금·귀금속 등 훔쳐…불우한 사연 내세워 선처 호소

검찰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도'(大盜) 조세형(81)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 성동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해방 3년 전인 4세 때 고아가 됐다"며 "제가 어릴 땐 복지시설에서 가혹 행위가 벌어져 야뇨증이 심한 저는 아침마다 매 맞는 것이 싫어 도망 다녔다"고 진술했다. 이어 "복지시설을 전전하다 먹을 것을 훔치다 보니 소년교도소까지 가게 되고 이곳에서 범죄 선배들에게 범죄 기술만 익혔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아들이 이달 22일 입대를 한다. 아이를 생각하면 징역형을 사는 게 두렵다"고 울먹이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칭을 얻었다. 조 씨는 고위 관료와 부유층 안방을 제집처럼 드나들며 하룻밤 사이 수십 캐럿짜리 보석과 거액의 현찰을 훔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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