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생들에게 책 강매한 교수…법원 "징계사유 해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와 관련 없는 책을 사게 한 건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해임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학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A대학은 소속 교수 B씨가 학생들에게 본인 책을 강매하고, 학과장으로 재임할 때 비정상적으로 교수를 배정한 데다 기본증명서와 같은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해임했다.

B교수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책 강매 등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책 강매와 관련한 징계 사유 중 '책 구매 여부를 성적에 반영하겠다고 했다'는 부분이 포함됐는데, 실제 성적과 연관시키진 않았으니 징계 사유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대학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성적 반영 여부와는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책을 사게 한 자체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책을 사라는 교수의 말을 들은 수강생 대부분이 책을 샀는데도 전혀 수업에 활용하지 않았고, 애초 해당 교재를 수업에 활용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교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살 필요가 없는 책을 사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문경시장 선거에서 신현국 무소속 후보와 김학홍 국민의힘 후보 간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대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형 뱀이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뱀은 화물칸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휘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의 최종 세부사항이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