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협중앙회장 선거 앞두고 돈 뿌린 전 조합장 징역 1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해 선거권이 있는 조합장에게 금품을 건넨 전 경북 울진 후포수협조합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단독 양백성 판사는 1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에는 A씨를 비롯해 3명이 출마했다.

양 판사는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