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근로자가 퇴직급여 신청 서류를 더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근로복지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제까지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사본을 팩스로만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전자우편도 사용하는 방식이 추진된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신청자의 서류 제출 관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