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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남진복 경북도의원 항소심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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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소폭 상향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남 도의원은 이 벌금형이 확정되면 도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남 도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울릉도 개신교 교회 6곳에 33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도의원은 비슷한 시기 유권자 집 4곳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헌금 액수가 적고 호별 방문도 4곳에 불과하다"며 "도의원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활동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많은 선거구민과 동료 의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남 도의원에게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기부하는 등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지만, 도의원 활동을 성실하게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선고형량이 구형(벌금 50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일부 무죄로 판결한 호별 방문에 대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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