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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담임 교사 폭로한 대구 인기 유튜버 항소 기각…1심 집행유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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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질타 쏟어내자 모든 혐의 인정하고 반성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초등학교 재학 시절 담임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은 대구 인기 유튜버 유정호 씨에 대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하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당초 "허위사실을 전달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던 유 씨도 1심 직후 항소했지만 곧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취하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유 씨에게 "반성이 부족하다"며 질타를 쏟아낸 재판부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유씨가 어머니 말만 믿고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지는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유 씨는 지난해 "초등학교 재학시절 담임교사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자신을 폭행하고 모욕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3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250만 회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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