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9일 영풍석포제련소 상무 A씨와 대기오염물질 측정 위탁업체 임원 B씨 등 2명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제련소가 3년 간 측정한 4천400여 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 가운데 약 40%인 1천800여 건의 수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여수산단 입주기업의 배출물질 조작 사건을 조사하던 중 대구 한 대기오염물질 측정 위탁업체의 영풍석포제련소 수치 조작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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