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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압류 재산 매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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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아베 총리 국회 답변자료 근거로 "무상 3억달러는 한일청구권과 별개"
법원, 한국내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내리면 경매 부쳐 현금화

한국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재산 매각 절차에 돌입한 23일 도쿄에서 한 여성이 미쓰비시 로고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재산 매각 절차에 돌입한 23일 도쿄에서 한 여성이 미쓰비시 로고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3일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다"며 "오늘 미쓰비시중공업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대전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는 과거 일제 식민통치 과정에서 파생된 반인도적 범죄로, 일본 국가 권력이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며 "최종적인 책임 역시 일본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이 1965년 지급한 경제협력자금 5억달러 가운데 무상으로 준 3억달러는 한일청구권과 별개라는 입장을 과거 아베 총리가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006년 '무상 3억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돼 있는지' 묻는 일본 참의원 의원 후쿠시마 미즈호의 질의에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병행해 양국간 우호관계를 확립한다는 견지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시민모임 측은 "(무상 자금은) 말 그대로 청구권과는 전혀 별개의 경제협력자금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이라며 "지금에 와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베 총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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