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추행 혐의' 김정우 의원 무혐의…검찰 "증거 불충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직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김 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전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일관성이 부족하며, 진술 외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7년 10월께 김 의원이 함께 영화를 관람하던 도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지난 2월 고소장을 냈으며, 동작경찰서는 지난 5월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김 의원은 영화 관람 도중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의원이 A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아직 경찰이 수사 중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