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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간첩 가족 사회적 편견' 시달린 서동윤 씨 사연 접한 군·검찰 '대법원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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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도 이례적이라는 평가…"연좌제 피해자들에게 좋은 선례로 남을 것"

지난해 11월 매일신문과 인터뷰 중인 서동윤 씨. 매일신문 DB.
지난해 11월 매일신문과 인터뷰 중인 서동윤 씨. 매일신문 DB.

"지금까지는 제가 이 나라 국민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제야 의지할 국가가 생긴 기분입니다."

작은아버지가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탓에 군에서 불명예 전역을 당한 베트남 참전용사 서동윤(72) 씨 사건(매일신문 12일 자 8면, 2018년 11월 16일 자 6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가 서 씨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 직후에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던 서 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법무부와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 결과는 조만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국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빚어진 연좌제 피해를 공식 확인하고 과거사에 대한 소멸시효를 폭넓게 인정한 판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을 텐데 결과적으로 다행"이라고 했다.

지난 1976년 특전사에서 근무하던 서 씨가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작은아버지로 인해 억울하게 강제 전역을 당했다는 소식은 1심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매일신문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오랜 기간 간첩가족이라는 연좌제의 굴레에서 시달린 서 씨는 지난 2015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 고문 등 가혹행위로 조작된 점이 밝혀져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40년간 간첩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고통받아온 점을 고려하면 국가가 서 씨에게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도 이번 검찰의 상고 포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국가 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배상 범위를 엄격한 잣대로 평가했던 군과 법무부 및 검찰이 전향적인 결정을 했단 설명이다.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조정 변호사는 "오래 세월 고초를 겪었던 많은 연좌제 피해자들에게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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