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강 전 청장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경찰청 정보국의 정책 보고는 청와대 지시로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보좌하기 위해 이뤄진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경찰청 정보국의 정보 수집 업무에 대한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하다"며 "그런 특성에 따라 역대 모든 정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청와대 요구로 정책 보고를 해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의 정책정보 수집 작성도 정보국 업무 범위로 인식해왔다"며 "어디까지나 여론 동향과 민심 내용을 파악하고 전달한 것일 뿐 여론 형성을 주도하거나 여론 내용을 조작한 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경찰청이 보고한 정보가 청와대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 청장 시절만 따져도 수천건 이상 정책정보가 작성됐는데 그 중 일부만 문제 삼아 기소했다"며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자의적 기소권 행사"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일부 관행적인 것들을 문제 삼아 처벌하는 게 합당한지, 구속상태에서 재판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신병 상태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측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과연 죄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다퉜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변호인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유사하게 정보 경찰이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서를 올렸다는 진술이 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현 전 수석이 2016년 총선 개입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았다면서 "무리한 이중기소"라고도 비판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정보 경찰'이 움직였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청장은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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