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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산고 청문 속기록 요청 않기로…내일 최종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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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진술서 등으로 심의 충분…절차적으로 문제 없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위기에 몰린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대한 최종심의 절차를 앞둔 교육부가 청문 속기록은 받아보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전북도교육청에 청문 속기록 등 추가 서류는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출된 당사자 진술서와 청문 주재자 의견서 등에 각자 주장하는 바가 충분히 담겨 있어서, (속기록)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달 17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신청하면서 교육청 평가 및 청문 관련 서류를 송달했으나, 청문 속기록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상산고 학교 측과 학부모·총동창회 등은 교육부가 속기록 전문을 보지 않으면 학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항의했다.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보낸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 시 제출 서류 목록 예시' 가이드라인에는 청문 속기록이 제출 요청 서류 중 하나로 들어있었다.

다만 교육부는 관련 법령에 교육청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취소 사유 관련 서류 일체',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 등만 명시돼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속기록은 진술 요지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 성격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는 25일 모처에서 상산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한 뒤 교육부 장관에게 심의 결과를 보고한다.

지정위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현직 교원 등 교육계·시민사회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지정위 개최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지정위는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에 대한 심의도 진행한다.

교육부는 상산고를 비롯한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이르면 26일, 또는 29일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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