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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시도지사協 협약…'지자체는 남북협력 주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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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해석상 오해 소지 없애"…지자체와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추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단체 등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통일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24일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42차 총회에 참석, 시도협의회 측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며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법상 남북간 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도 '법인·단체를 포함하는' 남북의 주민이 협력사업의 주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 지자체는 법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자체도 협력사업 주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가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통일부는 또 지자체를 법률상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한 교류협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를 지원하고 관련 통일부 고시도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자체 등의 남북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원스톱 센터'를 조속히 개소해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방북 및 대북 접촉신청 등 절차 상담과 대북제재 면제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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