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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에 돈 건넨 포항시의원 선거사무장 항소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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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월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포항시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포항시의원 전 선거사무장 A(5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때 선고받은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원에서 일부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도 앞서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출마 예정자이던 B포항시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 주민에게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란 부탁과 함께 5회에 걸쳐 11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 따라서 A씨의 형량이 대법원에서도 이대로 확정 판결 나면 B의원은 당선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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