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이른바 폭주 운전을 통해 교통을 방해하고 위험을 초래한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 등 3명에게 각각 400~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 15일 오전 1시 30분에서 4시까지 SNS를 통해 모인 17명과 함께 달서구 성당네거리와 수성구 만촌네거리 등에서 다수의 오토바이와 차량으로 줄지어 통행하는 이른바 폭주 운전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다 동종 범죄까지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하는 게 마땅하나 피고인 모두가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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