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의 협상 기록을 일부 공개하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정당화하는 소재로 제시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 29일 '대일청구요강'과 의사록 등 2건의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1961년 5월 10일 이뤄진 협상 내용의 일부를 담은 의사록에 따르면 일본 측 대표가 '개인에 대해 지불받기를 원한다는 말인가'라고 질문하자, 한국 측은 '국가로 청구해 국내에서의 지불은 국내 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대일청구요강과 의사록에 사용된 표현은 공권력의 적법행위에 대한 대가를 뜻하는 '보상'인 데 비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불법행위에 대한 금원 지급을 의미하는 '배상' 판결이라는 점에서 공개된 자료가 일본 정부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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