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석가탄신일 새벽에 오토바이와 차량 수십대를 이용해 이른바 '폭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2시 8분부터 3시 15분까지 오토바이 30대와 자동차 5대로 전 차선을 점거한 채 서행하는 방식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달서구 두류네거리에서 수성구 만촌네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경적을 울리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곡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큰 위험을 유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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