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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듣는다고 수업 제외 시킨 30대 보육교사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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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악의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취업제한 명령도 면제"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칠곡군 어린이집 보육교사 A(38)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수업 시간 중 피해 아동(6)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복도로 내보내 수업에서 제외하는 등 2개월간 모두 9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아동을 교육을 시킨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과 떨어져 밥을 먹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악의적인 학대로는 보이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한 아동관련시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기로 했다. 법원은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동시에 선고해야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면제할 수도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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