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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경 암컷대게 불법 포획·유통·판매 일당 10명 수사 4개월만에 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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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경이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하고 유통·판매한 일당 10명을 수사 4개월 만에 소탕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일 암컷 대게 3만5천여 마리를 불법 포획·유통·판매한 혐의로 A(37) 씨와 B(38)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할 어선과 선장, 유통·판매책 등 B씨를 포함한 9명을 구성해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암컷 대게 3만8천여 마리를 포획·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4월 16일 오후 9시 45분쯤 포항 북구 흥해읍 용한리 해안가에서 어선으로 포획한 암컷 대게 3천400여 마리를 화물 차량으로 운반하려다 해양경찰관에게 적발되면서 들통 났다.

당시 해경은 운반책이던 C(37) 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구속한 뒤 공범을 추궁, 포획선 선장·선원 6명과 판매책 1명을 지난 6월 붙잡았다. 이어 이들의 여죄와 배후세력 등을 수사한 끝에 일당을 구성해 범행을 계획한 총책 A씨 등 2명을 붙잡는데 성공했다.

포항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치밀한 역할 분담과 동종의 전력이 없는 서류상 선주를 고용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총책 A씨 등은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교묘히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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