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세청, 일본 백색국가 배제조치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중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도 설치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위해 세무조사 유예와 중지 등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5일 지방국세청장 화상 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유형 Ⅰ·Ⅱ로 나눠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유형 Ⅰ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에서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다 타격을 입은 기업이다. 유형 Ⅱ는 일정 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다 일본의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본 기업,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지 않지만 직간접적인 거래 관계로 손해를 본 기업이다.

국세청은 유형 Ⅰ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직권으로 유예할 방침이다. 이미 사전통지를 받은 유형 Ⅱ기업이 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피해 중소기업은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신고내용 확인은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명 및 수정 신고를 안내하며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검증하는 업무다. 국세청은 이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돼 안내문이 발송된 기업에는 확인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기업에는 이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피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해당 여부나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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