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풍 석포제련소 공대위·법률대응단, "물환경보전법 위반, 검찰에 직접 고발"

6일 대구지검에 고발장 접수 예정
"환경부가 고발 요청한 지하수법 위반에 비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이 더 형량 높아"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소속 변호사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 위반 등의 혐의로 6일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4월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관련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하고 관할 경상북도와 봉화군 등에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동대책위와 민변 대구지부 변호사들이 함께 구성한 '법률대응단'은 "환경부가 지하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고발할 것을 봉화군에 요청했을 뿐,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을 요청하지 않아 직접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물환경보전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인 지하수법 위반에 비해 형량이 더 높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것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앞서 특별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경상북도의 120일 조업정지처분 사전통지에 반발해 청문을 요청했다. 만약 조업정지처분이 현실화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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