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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서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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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한제 정책 강행…수성구 등 30곳 포함될 듯

한일 경제전쟁 여파 등으로 경기가 빠르게 하강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했으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 경제전쟁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지연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인 기존 요건을 '물가상승률 1~1.5배'로 낮추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대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 등에서 최대 30곳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주택 가격과 분양가 상승세가 가팔랐던 대구 중구, 서구도 사정권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대구의 3개구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면 도심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한 대구 부동산 시장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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