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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청약 아파트, 예비당첨자도 가점제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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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수 미달 여부 관계없이 가점제 청약은 예당도 가점 적용

대구 수성구 황금동
대구 수성구 황금동 '힐스테이트 황금 센트럴'.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앞으로 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수가 미달하더라도 추첨이 아닌 가점 순으로 당첨자 순번이 가려진다.

국토교통부는 예비입주자 수 미달시 추첨제로 순번을 정하도록 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가점제 청약 대상은 예비입주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8일 밝혔다.

예비입주자는 정당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 대비해 예비로 순번을 정해 뽑아두고 미계약 발생시 순서대로 계약 기회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다주택자 현금 부자들의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을 통한 미분양 매입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내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5배수)로 확대했다.

이에 당첨자 100%와 예비당첨자 500%까지 합쳐 주택형마다 최소 6대 1의 경쟁률이 나와야 예비입주자까지 미달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10가구를 모집하는 주택형의 경우 최소 60명은 신청해야 미달되지 않는 셈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자가 예비입주자 수를 충족하면 가점으로, 예비입주자 수에 미달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점이 높은데 순번에서 뒤로 밀린 예비당첨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예비입주자 비율을 5배수로 넓혀놓고, 정작 예비입주자에게 '복불복'으로 당첨 기회를 준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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