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고문당하고 옥살이를 한 자유한국당 이재오(74) 상임고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3일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등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상임고문은 1972년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배후로 지목돼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이 상임고문을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자 불온서적을 유포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상임고문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1974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다. 이후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 상임고문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했고,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 상임고문은 재판 후 "45년 만에 무죄가 되니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며 "민주화 운동 시절 받은 5건의 유죄 판결 중 3건은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고, 이제 2건이 남았다. 세상이 좀더 민주화되면 그 2건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를 하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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