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 가로수가 햇볕을 가려 자신의 농작물 생장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제초제를 넣어 가로수를 고사시킨 경북 영양 주민이 붙잡혔다.
영양군 삼림과 특별사법경찰은 14일 "지난 7월 중순쯤 입암면 한 국도변에 있는 가로수가 말라 죽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갔고, 인근 주민 A(61) 씨를 붙잡아 13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영양군 사법경찰은 말라 죽은 가로수 인근에 경작지가 있어 가로수 고사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수사하고 마을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고, A씨는 수사가 이어지자 자수했다.
영양군에 따르면 A씨는 국도변 인근 자신의 논(9천여㎡)에 벼를 심었는데 가로수가 햇볕을 가리자 가로수 주변에 제초제를 뿌리고, 가로수 밑동에 구멍을 뚫은 뒤 제초제를 넣어 40년생 이상의 가로수 4그루를 고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묵 영양군 산림녹지과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고사시킨 경우 산림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유사한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행복청, 이달 말까지 세종 건설현장 21곳 봄맞이 환경정비
이정현 위원장 사퇴·번복 '무책임 리더십'…TK "민심과 거리" 부글
"중얼거리는 소리 내는 정도"…전자발찌 차고 20대 女 살해한 40대 男, 의식 흐려 경찰 조사 난항
[지선 레이더] 이상길 대구 북구청장 예비후보 "청년이 머무는 활기찬 북구로"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대구동구자활센터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