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가'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가의1 지역은 화이트리스트 국가로서 기존의 가 지역처럼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의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가 지역으로 분류됐던 나라 29곳 가운데 일본을 뺀 28곳이 들어간다.
가의2 지역은 현재 일본만 들어간다. 가의1 지역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계속 확인된 지역은 앞으로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 나라는 나 지역의 수출규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개별허가 신청 서류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형적으로는 우리의 조치가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취한 근본적인 이유가 일본과는 다르다"며 "일본은 처음부터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경제적 보복 조치로 들어온 것이지만 우리는 수출입제도의 기본 원칙인 국제평화와 지역 내 안정 제도 내에서 운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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