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가 국내에 판매한 일부 경유차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적발됐다. 아우디폭스바겐에 79억원, 포르쉐에 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0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8종의 경유차 1만261대가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8종은 모두 유럽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인 유로6 차량으로, 2015년 5월부터 작년 1월까지 판매됐다. 해당 차량은 아우디 A6 3종과 아우디 A7 2종, 폭스바겐 투아렉 2종, 포르쉐 카이엔 1종 등이다.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면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요소수란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액체다.
이들 차량의 불법 조작으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조작이 없을 때(0.064g/㎞)보다 10배 이상 많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는 과거에도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바 있다.
폭스바겐 투아렉 2종과 포르쉐 카이엔 1종은 작년 4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제어로직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것과 같은 차량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차량 8종에 대해 인증 취소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를 대상으로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두 회사는 인증 취소된 차량을 앞으로 국내에 판매할 수 없다. 아우디폭스바겐은 79억원, 포르쉐는 4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참고자료를 내고 "본사와 함께 해당 모델 리콜계획에 관한 환경부 승인을 받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