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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횡단보도에 나타난 오토바이와의 충돌 사고…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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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상하기 힘든 사고로 운전자 책임 없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판사 김연수)은 교통사고로 병원 신세를 진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3월 9일 오전 8시쯤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주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와 우회전하던 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A씨는 "차량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며 4천5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인들을 보고 일시정지한 반면, A씨는 주변을 살피지 않은 채 횡단보도로 진입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할 의무를 다했고, 보행자가 아닌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힘들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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