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월드가 그간 비정규직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1년 미만으로 고용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월드는 그간 내부 고용규정에 따라 알바생과 최대 11개월까지만 재계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드에 따르면 8월 현재 아르바이트생 272명(주말 187명·주중 85명) 중 10~11개월 만에 퇴직했다가 수개월 후 재계약한 이들이 23명(8.45%)에 달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12개월 미만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때문에 이월드는 퇴직금 지급을 피하는 고용 규정을 운용해 왔다. 초단기(하루, 일주일, 1개월 등) 비정규직을 제외한 알바생 채용 때 ▷최초 6개월간 계약한 뒤 이후 해당 알바가 연속 재계약을 원하면 최대 5개월까지만 계약을 갱신하거나 ▷11개월 근속 이후 수개월간 휴직하다 재계약하는 등의 편법을 취한 것이다. 이런 편법은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내 여러 근로현장에서 묵인되는 실정이다.
이번 사고에서 부상자 A(22) 씨와 근무교대하려던 B(20) 씨도 이월드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했지만, 사측의 권유로 10개월, 2개월, 6개월로 3차례에 걸쳐 시간차를 두고 계약해 12개월 이상 근속하지 못했다.
이월드 측은 "수개월 단위로 나눠 계약하면서 최대 11개월까지만 연속 고용해 왔다.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근속 기간이 12개월을 넘긴 전직 알바생은 권고사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한편, 이월드의 비정규직 확대와 고용 꼼수가 드러나면서 대구시 지정 '고용친화 대표기업'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대구시는 22일 "내년부터 고용친화대표기업 선정시, 고용증가 부분에서 비정규직을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고용지표 평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달 '2019 고용친화 대표기업'으로 이월드를 포함한 지역 9개 업체를 선정·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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