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州)와 매사추세츠주가 이끄는 20개 주 정부 연합이 26일(현지시간) 이민자 자녀를 무기한 억류할 수 있도록 한 새 규정에 대해 소송을 냈다고 CNN과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미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미 국토안보부가 지난주 발표한 규정을 겨냥한 것이다. 두 달 뒤 시행될 이 규정은 어린이들의 억류 기간을 최대 20일로 제한한 '플로러스 합의'를 대체해 이민자 자녀와 가족을 사실상 무기한 억류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에 참여한 주 법무장관들은 이 규정이 "어린이들이 억류된 시설의 인가 요건을 약화해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보장하도록 돕는 주 정부의 역할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