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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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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는 예천 빠지고 안동 들어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이하 균형위)는 27일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제18차 본회의를 개최,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안)등을 의결했다.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을 5년마다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재지정은 2009년 최초 지정 이후 두 번째 재지정이다.

성장촉진지역은 전국 159개 시․군에 대해 인구․소득․재정․접근성 등 종합평가를 거쳐 낙후도가 높은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평가 결과, 2014년도와 비교할 때 경북 예천, 전남 나주, 충남 태안, 경남 창녕이 성장촉진지역을 벗어났고, 경북 안동, 전남 영암, 강원 정선, 충남 공주가 새롭게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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