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이하 균형위)는 27일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제18차 본회의를 개최,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안)등을 의결했다.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을 5년마다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재지정은 2009년 최초 지정 이후 두 번째 재지정이다.
성장촉진지역은 전국 159개 시․군에 대해 인구․소득․재정․접근성 등 종합평가를 거쳐 낙후도가 높은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평가 결과, 2014년도와 비교할 때 경북 예천, 전남 나주, 충남 태안, 경남 창녕이 성장촉진지역을 벗어났고, 경북 안동, 전남 영암, 강원 정선, 충남 공주가 새롭게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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