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1시 30분쯤 경북 성주군 벽진면에서 A(58) 씨가 자신의 집과 축사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고 출동한 소방관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입건됐다.
이날 화재로 집과 축사 일부가 불에 탔고, A씨는 팔과 다리에 3도 화상을 입어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에게 불상의 액체를 뿌릴 듯이 위협하고, 둔기를 휘둘러 소방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가족과의 재산 문제와 불법 축사 양성화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가족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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