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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유흥주점 종업원 흉기 살해 50대에 징역 20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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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했다는 이유로 계획적 범행… 국가 배상 이뤄진 점 종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56)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종업원 B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날 이곳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이용시간 등을 이유로 B씨와 다툼을 벌인 뒤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을 다시 찾아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금이 지급돼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A씨의 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유죄로 판단했고, 6명이 징역 20년, 1명이 징역 25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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