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교육 안에서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의해 가능해졌다. 예술강사라면 보통 예술장르를 가르치는 사설 학원의 강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감수성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전문 강사(이하 예술강사)를 학교로 파견·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문체부 공동협렵의 정부 정책에 의한 사업으로 2006년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2007년은 기획재정부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으로 포함되었고, 2011년은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가이드라인(합동지침)이 마련되면서 체계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예술강사의 근로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도 광역센터 및 국악운영단체, 공모사업에 선정된 민간운영단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술강사가 기간제 근로자인 이유는 매년 3월부터 10개월 간 배치 받은 학교에 출강하여 교육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26일자 매일신문 1면에 '예술강사들, 일자리일몰제에 내몰릴 위기'라는 기사를 접하면서 학교에서 예술이라는 특성의 교육으로 학생들과 교감하고 있는 전국의 5천 500여 명의 예술강사들의 열정과 패기가 가슴 뜨겁게 전해 오는 듯 했다.
만약 일자리일몰제로 인해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폐지된다면 예술강사들의 일자리 박탈과 더불어 학생들이 더 이상 학교안에서 예술가(예술강사)와 함께한 국악·연극·영화·무용·만화·공예·사진·디자인의 예술교육의 혜택도 빼앗기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의해 학생들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그들의 창의성이나 적성 등과 같이 기존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잠재적 소질을 일깨우고 그로 인하여 자신감 혹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및 감수성의 증가, 정규 학교수업에 있어서 태도의 개선, 그리고 학생 상호간의 이해수준 증진과 그를 통한 유대감 증진 등의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활동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예술강사의 수업은 지식습득이나 기능의 숙달차원에 한정된 교육적 효과에만 주목하지 않고, 학생들의 정서적 태도의 환기와 각성을 유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으로 재편된 예술교육이 아닌 진정한 예술가로부터 생생한 예술적 체험을 접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교육이다. 일자리일몰제로 인한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재부는 다른 일자리 사업과는 다른 예술강사의 지원사업이 우리 사회에서 교육적 역할과 공교육안에서 많은 학생들이 얻고 있는 효과성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 김정하 공연예술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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