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공의 폭언으로 물의 빚은 경북대병원 교수, 또 다시 폭언

지도전문의 자격정지도 함께 논의…"환자 살리는 의사 노력 부족 모른 채 못했다"

지난해 전공의에 대한 폭행과 폭언으로 '교육수련 배제'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북대병원 한 교수가 수 개월만에 다시 전공의들에게 폭언을 가해, 병원 측이 대학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경북대병원은 29일 병원과 의과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임상교육위원회를 열어 내과 A교수에 대한 지도전문의 자격정지 기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상지도전문의 자격정지 기간 결정은 병원장의 최종 결재로 확정된다.

병원은 또 전날 폭력방지위원회 최종 회의를 열어 "A교수의 학문적 성과와 교육에 대한 열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피교육자들이 그의 교육 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며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내과 전공의 3명이 수련 중에 A교수로부터 지속적으로 인격비하적인 폭언과 욕설 등을 듣고 이를 견디다 못해 지난 6월쯤 병원 교육수련실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신고를 접수한 병원 측은 A교수의 교육수련 지도를 중지시켰고, 이후 병원폭력방지위원회와 임상교육위원회를 개최해 사실 여부 조사와 당자자의 반론을 들었다.

A교수는 지난해 6월과 7월에도 회진 중에 욕설과 함께 한 전공의의 정강이를 걷어찼고, 다른 전공의에 대해서는 폭언을 일삼아 올해 2월까지 전공의 교육수련 배제 조치를 통보받은 바 있다.

당시 피해 전공의는 수련 과정 중 교수의 표현에 인격적 상처를 받았고, 심한 손떨림과 불안, 공포 등 심리적 트라우마 증상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상담을 받았다.

임상교육위와 폭력방지위는 A교수에 대해 2019년 2월 말까지 전공의 수련을 금지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그러나 A교수의 행동은 직원 간 갈등을 야기하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분명하다면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는 않았다. 다만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된다면 이번 건을 포함해 엄중한 처벌을 병원 당국에 요구하겠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경북대병원 내과 전체 교수들도 "A교수를 모든 전공의 교육에서 배제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전공의 수련 중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수들이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A교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 해왔다. (전공의의 신고에 대해) 억울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사를 교육하는데 불성실하고 노력하지 않은 전공의를 모른척 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한편 올해 개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은 전공의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수련병원은 대응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지도전문의의 지정을 취소 또는 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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